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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방판법, 혹 떼려다 혹 붙이나?

아성백곰 2011. 8. 7. 00:38

방판법, 혹 떼려다 혹 붙이나?
절충안으로 나온 ‘후원방판’…무늬는 방판, 규제는 다단계급
화장품 방문판매 기업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방판기업들을 괴롭혀온 ‘무늬만 방판’ 논란에 빌미가 된 방판법의 개정이 임박한 것.

문제는 백가쟁명식 논의가 진행된 끝에 도출된 절충안이 기존 방판기업들의 목줄을 옭아매는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회에는 총 5건의 방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각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등 시장에서 비중이 큰 방판기업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점이다.

‘무늬만 방판’ 논란 또한 이들 기업들이 규제가 약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점화된 문제였다.

즉 대형 방판기업들을 방판으로 볼 것인가, 다단계로 볼 것인가가 지금까지의 논란에 본질이었으며 관련해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규정한 법 2조 5항이 방판법 개정의 핵심이 된 셈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5건의 개정안을 핵심 쟁점으로만 간추리면 정부안과 김동철 의원안, 홍영표 의원안은 다단계의 범위를 확장시켜 기존 방판업체들의 다단계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박상돈 의원안과 조원진 의원안은 규제를 다소 강화하더라도 대부분 방판업체들이 기존의 영업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7월, 방판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하도록 결정했고 소관 부처 및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업계 인사들로 이뤄진 이 태스크포스가 8회에 걸친 회의 끝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절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후원방문판매’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로 규정돼 기존 방판업체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 3개월 보장, 후원수당 35% 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제 등 다단계에 버금가는 규제를 받게 된다.

모 화장품 방판기업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인데다 후원방판이라는 새 개념의 도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농후해 절충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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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희 망 의 속 삭 임
글쓴이 : 원근법 원글보기
메모 : 방판법 고려중